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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9(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유인책‘,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암묵적이고 순차적 공범관계에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알려준 인상착의 및 성별의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다시 지시한 은행으로 가서 입금계좌, 입금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따르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피해자 B(남, 26세)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대출 담당자 `D`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의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이 필요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더니 ‘1,7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보내줄테니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한 후 다시 전화를 하여 이젠 E 채권팀 직원이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데 계약위반의 이유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아 E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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