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19고단5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8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7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휴대폰으로 온 ‘물건이나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여 주면 일정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광고주에게 연락한 다음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승낙하게 되었다.

1. 2019. 11. 21.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 09:5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D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E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1. 15:25경 광주시 도척면 노곡로 20에 있는 도척면사무소 앞에서 마치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156,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26.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