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역전교차로를 제천시내 쪽에서 제천역 쪽으로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향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32세),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4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