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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고,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0: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구청 사거리에 이르러 중흥삼거리 쪽에서 용봉로터리 쪽으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쏘나타Ⅲ 승용차를 전방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 쏘나타Ⅲ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3,188원이 들 정도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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