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2. 14.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서부동 1158에 있는 시민탑오거리 근처 도로를 남당교차로 쪽에서 시민탑오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들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베라크루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의 동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