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에 있는 마두성당 사거리를 C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7,134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