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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7세) 은 2017. 5. 경 'C' 라는 채팅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장면 촬영 동영상을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나랑 성관계를 하자, 안 하면 네 나 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 13:30 경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같은 날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인근 골목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도록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이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3. 00:25부터 19:0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제 1 항 기재 동영상을 재차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 옷 다 벗은 다음 가슴도 찍고 자위하는 것을 찍어서 보내라, 2분 이상 찍고 신음도 크게 내라, 안 보내면 네 친구 F에게 네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자의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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