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9 2016고단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0:10 경 경남 거제시 B 건물 앞 해안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는 것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C 와 시비가 붙은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C는 제지하지 않고 자신만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