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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정14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18:55경 시흥시 B에 있는 C의원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와 부딪힐 뻔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머’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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