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4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20: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손님 차량의 후진을 도와주던 중 위 차량이 피해자 E(60 세) 의 딸과 부딪힐 뻔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방법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