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나10118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갑 제1, 2, 3, 10호증”을 “갑 제1, 2, 3, 10, 11호증”으로, 제14행의 “관상행”을 “관행상”으로, 제4면 제3, 4행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을 “200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