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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15981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다만, 피고 D이 연대보증하였다는 부분은 제외)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목욕탕 시설물(용역)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은 2017. 6.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D은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보증금 80,000,000원, 원고 B에게 보증금 10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6. 11. 28.부터 위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월 5,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용계약상의 의사표시는 피고 D의 사기, 강박에 따라 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D의 기망이나 강박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용계약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라, 단순 보증하였음을 전제로, 주채무자 피고 C에게 변제자력이 있으므로 그에게 먼저 청구하여 그 재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고 주장하나, 피고 C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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