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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7 2014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1에 있는 기아자동차 종로지점 내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량 대금 중 19,900,000원을 36개월간 매월 623,135원씩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은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 대출금 19,900,000원을 기아자동차에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질적 손해의 규모 등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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