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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5고단182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는 1994. 6. 경 설립되어 2001. 경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설비 등을 제작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하 ‘ 삼성전자 ’라고 함), 삼성 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이하 ‘ 삼성 디스플레이 ’라고 함) 등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디스플레이 패널용 온도조절 장치( 이하 ‘ 온 조기 ’라고 함) 는 디스플레이 (LCD, OLED 등) 제조 과정에서 디스플레이 기판 (Glass) 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제어,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장비로서 피해자 회사는 2006. 경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제작 공정에 특화된 온 조기 개발에 성공하여 E 경 특허등록( 특허 F) 을 하였다.

온 조기는 내부에 디스플레이 패널이 수용되는 공간을 형성하는 챔버 프레임, 챔버 프레임 상단에 설치되는 필터 부, 필터 부 하부에 배치되는 노즐 판 등으로 구성되고, 이 중 노즐 판은 디스플레이 기판 (Glass )에 공기가 골고루 분사될 수 있도록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는 직 사각형 모양의 판으로서 온 조기를 구성하는 필수 부품 중에 하나이다.

디스플레이 기판 (Glass) 의 온도를 신속하고 균일하게 낮추기 위해서는 노즐 판의 구멍 위치, 크기, 모양, 간격, 모 깎기 의 각도 및 깊이 등에 대한 세밀한 설계가 요구되는데, 피해자 회사는 온 조기를 특허등록 하면서 노즐 판에 관하여 ‘ 지름 2mm 의 노즐 공이 20×20mm 의 간격으로 판면에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는 설명과 개략적인 도면만을 공개하였을 뿐 노즐 판의 세부 제작 도면은 공개하지 않았고, 노즐 판 세부 제작 도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비밀정보로 관리하고, 해당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탈부착 방지를 위한 보안 테이프를 설치하고, 컴퓨터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복사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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