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11. 11. 15:1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41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피고인은 “씨발새꺄, 장사 못하게 한다”, “씨발년들이 왜 상관하냐”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B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발새꺄, 장사 못하게 한다.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 식당 입구 쪽을 막아서고 욕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15:27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에서 3명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난동을 제지 당하자 “씨발 놈아 니가 경찰이냐, 넌 내 아들 뻘 밖에 안 된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