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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1218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012. 6.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2. 6. 28. 피고와, 원고 B은 2012. 7. 17. 피고와 사이에 각 보험모집업무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제7조 (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반송, 무효, 취소, 해지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과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모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설계사가 장래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받고 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 설계사는 즉시 미유지된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환수사유는 수수료지급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상기 ①항, ②항의 환수사유 발생시 회사는 제6조 제①항의 수수료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고, 미환수 잔액 발생시 설계사는 즉시 이를 변제하여야 하고 미변제시 회사는 설계사가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상기 ①항, ②항은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기타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은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른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수수료 반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은 2013. 2. 1. 피고 회사로부터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해촉되었다. 라.

피고는 2013. 7. 2.경 원고 A에게 17,811,428원, 원고 B에게 15,014,529원의 각 수수료환수금이 발생하였음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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