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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32806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83,75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9. 5.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을 중개하여 오다가 2014. 10. 31.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제6조 제1항 : 회사(원고를 지칭함)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지급 기준에 따라 설계사(피고를 지칭함)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제6조 제2항 : 회사는 본 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제7조 제1항 :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반송, 무효, 취소, 해지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4) 제7조 제2항 : 제1항과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모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설계사가 장래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받고 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설계사는 즉시 미유지된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환수사유는 수수료지급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5 위 제1, 2항은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기타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은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른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설명을 듣고 동의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지급기준 중 수수료의 환수 규정에도 이 사건 계약 제7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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