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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단106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일명 ‘C’ 이라는 이름으로 유학원을 운영하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는 미국 비자 발급 희망자들에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비자를 발급 받아 주거나,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여권 등의 신분증을 위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 비자 위조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D는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는 E, F, G 등 미국 비자 발급 희망자를 모집한 후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도록 피고인에게 알선하여 주는 알선 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D, E 과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5. 경 D를 통해 E의 미국 유학 비자 발급을 의뢰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경 ‘H’ 라는 서류 위조 전문가를 통해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앙대학교 영문 재학 증명서 (CERTIFICATE OF ENROLLMENT) 와 영문성적 증명서 (ACADEMIC TRANSCRIPT) 의 성명 란에 ‘E', 학생번호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J', 입학 년월일 란에 ‘MARCH 3, 2003', 대학 란에 ’COLLEGE OF ARTS', 학부 란에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AND MEDIA', 전공 란에 ’MODERN DANCE' 등을 기재한 후 중앙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재학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 부를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E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그 후 E은 2012. 6. 13.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영사 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앙대학교 영문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각 1 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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