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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9 2016고단425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자로 2014년 당시 미국 영주권 자로서 피고인 A과 같이 미국에서 살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악세사리 소매업을 하는 자로 2014년 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의 미국 입국을 위해서 미국 B1( 관광) /B2( 상용) 비자 발급이 필요하자 피고인들은 비자 서류 대행업자를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비자 서류 대행업자 J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구비를 부탁한 후 2014. 9. 15. 1,050,000원, 2014. 11. 14. 2,500,000원의 대행비용과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을 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J에게 건네주었고, 위 J은 피고인 A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재직 경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자 2014. 10. 초순경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피고인들 로부터 건네받은 위 A의 신상정보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위 A이 부산시 소재한 ‘K’ 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L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들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재직 증명서를 송부 받은 후,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재직 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비자 발급을 위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이를 그대로 제출하고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2014. 11. 13. 14:0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신청 서류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 B 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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