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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1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3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서 중고차 딜러 C로부터 D 소유인 E 아우 디 승용차를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을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그 때로부터 2013. 10. 경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임에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 안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을 빌려 주면 E 아우 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8. 말경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E 아우 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위 아우 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말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우 디 승용차는 2012. 10. 10. 경 H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미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으므로 담보가치가 없거나 매우 낮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8. 경 및 2013. 7. 9. 경 2회에 걸쳐 합계 1,3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증, 현금 보관 증 (4, 31,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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