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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0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다음달까지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1억 원을 교부 받아 H로부터 65억 원을 변제 받으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또 피고인은 G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H로부터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금액 및 변제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2012. 5.까지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4. 13.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G에게 다시 교부하여 L의 사무실 인테리어 및 집기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 데 G는 위와 같은 비용을 들여 도움을 줄 정도로 L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오로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금전의 집행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L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빌려 사무실 개설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인테리어, 집기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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