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콜라텍에 관한 권리관계와 이를 둘러싼 복잡한 분쟁 및 E에게 권리금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지급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 전대차’ 라는 법률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옷 보관소가 전대차 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 종전 전차인에게 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옷 보관소나 그 운영권을 인수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M( 대표 피고인, 아래에서는 ‘M’ 이라 한다) 과 H 측( 계약서 상 명의자 I) 사이에 작성된 2015. 3. 6. 자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 인테리어 및 음향기기 대가로 1억 5,000만 원이 명시되어 있고, H도 이를 알면서 3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리 단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 인 관리 단 측이 시설비나 권리금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시설비나 권리금 수수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임대인 인 관리 단 측이 피고인에게 E을 대신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업무를 하도록 했고, 2015.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