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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04 2014나5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대구 수성구 D 토지(이하 ‘위 사업부지’라 한다) 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E’ 건물(이하 신축될 건물을 ‘위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권(이하 ‘위 사업권’이라 한다) 및 위 사업부지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5.경 위 사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피고(당시 대표이사 : G)는 2011. 5. 1.경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가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위 사업권, 위 사업부지 및 위 건물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6억 원(=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1. 5. 19. 계약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1. 7. 29.까지(2011. 7. 25. 4,500만 원 2011. 7. 29. 1억 500만 원) 지급하고,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2. 1.말경까지 지급하되 현장사정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다.

피고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7. 9. 잔금 3억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12카단5924호)을 받아 2012. 7. 9. 가압류등기(이하 ‘1차가압류’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G은 2013. 2. 20. H과 사이에, G이 H에게 피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대금 9억 3,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원고의 1차가압류로 인한 채무는 H이 3,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G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0호증). 마.

원고는 2013. 3. 28. 1차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바. 피고는 2013. 7. 2. 원고에게 '원고, I의 인테리어 업체에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중 50%를 계약할 수 있게끔 확인노력하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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