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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5206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676,033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공사수급인)가 면세 여부를 착오하여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공사도급인)를 상대로 ① 도급계약의 보충적 의사해석에 의한 본세 상당액의 공사대금 지급 및 ② 불법행위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서울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구파발동 일대에서 시행되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06. 9. 29. 원고 외 9개 업체와 사이에 은평뉴타운3지구 A공구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467,560,000원, 총 공사 부기금액 239,343,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9. 1. 22. 원고 외 4개 업체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원고와 벽산건설 주식회사가 위 공사 중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공사 분야를 담당하였다

(지분비율 : 원고 70%, 벽산건설 주식회사 30%, 대표자 : 원고). 서울특별시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외부에 제공된 도로, 공원, 시설녹지 등 무상공급 면적에 해당하는 용역 중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이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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