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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51476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08,18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공사수급인)가 면세비율을 착오하여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공사도급인)를 상대로 ① 도급계약의 보충적 의사해석에 의한 본세액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 및 ② 불법행위에 의한 가산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대에서 시행되는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07. 11. 28. 원고(변경 전 상호 : 제이에이건설 주식회사) 및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원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주택단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1,172,358,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금액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에 따른 면세비율을 31.90%(≒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 153,860㎡ ÷ 총 개발지구 면적 482,255㎡)로 보고,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변경계약의 체결 서울특별시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외부에 제공된 도로, 공원, 시설녹지 등 무상공급 면적에 해당하는 용역 중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이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도 포함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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