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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52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5.경 대구 수성구 C 원룸 204호와 같은 원룸 304호에서, 성명불상인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3.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0. 14:00경 대구 수성구 C 원룸 201호, 204호, 304호에서, 성명불상인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경부터

5. 3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D,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B의 성매매 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공소장에 표시된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오기로 보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 B는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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