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6. 3. 22.경 대구 동구 D건물 205호, 302호, 303호 원룸 3곳을 임차하고 러시아 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E’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F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손님들을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F와 함께 2016. 6. 13. 18: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종업원인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4.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 C, A 범죄수익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있음, 전체 범죄전력 23회에 이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