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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7두57431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사업의 시행 ① 재정경제 부장관은 2003. 8.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 경제자유구역 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를 총괄사업 시행자로 하여 인천 송도 지구( 연수구), 영종지구( 중구), 청 라지구( 서구) 일원을 ‘ 인천경제자유구역 ’으로 지정하고, 2003. 8. 11. 이를 고시하였다.

② 재정경제 부장관은 2005. 8. 12.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청 라지구( 이하 ‘ 청 라지구’ 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한국 토지 공사 (2009. 10. 1. 대한 주택공사와 통합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 원고’ 라 한다) 와 인천광역시로 하는 1-① 단계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05. 8. 24. 이를 고시하였고, 2006. 12. 5.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영종지구( 중구 운서 동, 운 남동, 운 북동, 중산동)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원고와 A 공사로 하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으며, 원고는 그에 따라 청 라지구 및 영종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③ 건설 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2005. 3. 25. 원고를 사업 시행자로 하여 인천 남동구 서 창동, 운 연동, 논현동 일원( 이하 ‘ 서창 2 지구’ 라 한다) 을 ‘ 인천 서창 2 택지개발 예정지구’ 로 지정고시하고, 2006. 11. 3.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위 지구는 2009. 11. 19.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1. 5. 30. 법률 제 1076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법’ 이라 한다) 제 48조에 의하여 ‘ 인천 서창 2 보금자리주택지구’ 로 전환고시되었고, 원고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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