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21:47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21:47 경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미 아사거리 방면에서 종 암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가 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33 세) 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 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차량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피의 차량사진,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