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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단1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6.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에 있는 오포 공설 운동장 부근 43번 국도를 매산리 쪽에서 장지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3 차로가 2 차로로 좁아 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3 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견인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에 있는 한국 유통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포 공설 운동장 부근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A), 위험 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A)

1. 진단서 (C)

1. 사고 현장 사진, D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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