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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1 2017고단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12. 01:0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창포 주공아파트 쪽에서 창포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로 진행하다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편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53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펜더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후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68세 )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 절부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포항시 북구 장성동 대구 대가리 주점 앞에서부터 우현동 금호 어울림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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