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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60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6:20경 부산 북구 만덕동 백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만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3.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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