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3-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