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4노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야구방망이로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빌라의 출입구, 인터폰, 타일, 난간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약 99만 원으로서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