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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7 2018노62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억 6천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한 바, 그 중 1억 원 상당을 골프용품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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