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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0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4. 26. 2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숙소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31km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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