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0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4. 26. 23: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숙소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31km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