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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4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한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7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 입주자 저축 증서 ’를 C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분양 받은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 305동 402호는 내가 계약금 60,136,400원을 납입하였다.

계약금과 권리금 등 124,136,400원을 주면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 계약금은 H이 피고인 명의 ‘ 입주자 저축 증서 ’를 양수한 후 납입한 것이고, 위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권리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상태라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16. 3. 31. 피고인 명의 지역 농 축협 계좌로 10,000,000원, 2016. 4. 5.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8,000,000원, 2016. 4. 6. J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6,136,4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4,136,4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급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계좌거래 내역서, 분양권매매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1. 내용 증명 사본, 권리 포기 각서 사본, 계약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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