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B, C, D, E는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주택 분양권을 중개 또는 전매를 알선하거나,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 청약 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 떴다 방 ’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위 D와 E로부터 금원을 받고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한 후 청약 점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하 순경 울산시 동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와 E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G의 주민등록 등본 등과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H),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I) 을 4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7. 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양가족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청약 점수를 올린 다음 청약 신청을 하여 K 아파트 804호와 2402호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당첨자 현황, 계약상 세 현황 표, 각 예금거래 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