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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237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양수, 허위 가점 청약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는 소위 ‘ 떴다 방 업자’ 인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이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 이 모 ’를 통해 알게 된 위 B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제안 받게 되자 피고인 자신 및 지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B에게 양도 또는 이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24.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 인 피고인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E) 등을 위 B에게 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로 하여금 2014. 10. 29. 경 충북 증 평 군 G 아파트 가동 313호 F의 거주지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인 F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H) 등을 위 B에게 5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B로부터 25만 원을 그 대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 하여금 2014. 10. 30.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I의 거주지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인 I 명의 주택 청약 통장( 농협 K) 등을 위 B에게 5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해 주고 B로부터 25만 원을 그 대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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