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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4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0. 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01: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2. 7. 절도 피고인은 2014. 12. 7. 05: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만원 상당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8. 10.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01:3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퇴촌로 11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4. 12. 7.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05:00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림로 101 앞 도로까지 약 14.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4. 8. 10.자 절도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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