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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31 2014고단14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경 승용차를 인터넷 중고 자동차 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타인에게 판매한 후 매수인을 뒤따라가 복제한 열쇠로 판매한 자동차를 훔쳐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E'에 올려놓았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4. 20:0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앞 노상에서, E 사이트를 통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수하겠다고 한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금 5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인도해 주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미리 근처에 주차해 놓았던 SM5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운 채 운전하여 뒤따라 가,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한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복제하여 둔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5. 21:00경 광주시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E 사이트를 통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수하겠다고 한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인도해 주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미리 근처에 주차해 놓았던 YF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운 채 운전하여 뒤따라 가, 같은 날 23:5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이서휴게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한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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