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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28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7.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등 절도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레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차량 보조 열쇠를 찾아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50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이 도난차량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절취한 차량에 붙여서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은 2014. 8. 2. 02:0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소재 해군충무공리더십센터 앞 노상에서, 절취한 E 레조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그 자리에 절취한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03:40경 위 해군충무공리더십센터 앞 노상에서, 절취한 G 비스토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고, 그 자리에 절취한 H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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