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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125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회 연령이 7세 1개월 수준의 지적 장애인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버스기사 뒤에 서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쭉 살피다가 자신을 계속 쳐다본 후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124, 125 면, 증거기록 34 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자신의 발목 부분을 만졌고, 이후 또다시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종아리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124, 130 면, 증거기록 34 면), ②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비록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나, 여성의 몸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133 면 등),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만지다가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종아리 부분까지 만진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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