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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단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2:43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89 SM 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이 비우리 캐피탈 ( 주)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공소장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3. 14.에도 일산 서부 경찰서에서 음주 운전 죄로 입건된 바 있다.

피고 인은 위 음주 운전의 혐의를 이 법정에서 인정한 바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죄를 3회 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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