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39』 피고인은 2014.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01:20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 바다 여행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중앙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534』 피고인은 2014.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0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 중앙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2016 고단 25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