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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8.22 2012고단5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5.경부터 2011. 8. 27.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야마토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가로, 대각선 등으로 숫자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어 점수를 획득하고 상품권 4장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그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시가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사본, 전력사용량 확인 회신 사본(한국전력공사 거제지점장),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에 추궁에 대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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