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C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4점 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인 2,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 1만 8,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불법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불법게임환전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운영 기간, 피고인의 경력, 연령,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