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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114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7. 8.경부터 2013. 7. 25.까지 서울 성북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하고 우연에 의하여 점수가 결정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그린필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멀티존이용권’이라는 증표로 바꾸어 주어 이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바꾸어 주고, E, F, G는 각 ‘영업부장’의 직함을 갖고 손님 안내 등 위 게임장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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