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4. 17:3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같은 날 17:50 경 전 북 완주군 소양면 잠 평 1길 5에 있는 명덕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봉고 소형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7:50 경 전 북 완주군 소양면 잠 평 1길 5에 있는 명덕 교차로를 전주 쪽에서 소양 쪽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 소형 화물차량을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봉고 소형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투 싼 차량, G이 운전하는 H 라 세 티 승용차, 피해자 I(33 세) 이 운전하는 J G70 승용차의 각 뒷 범퍼 부분과 순차적으로 충돌하게 하였고, 위 라 세 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해자 K(70 세) 이 운전하는 L 봉고 소형 화물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봉고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M( 여, 33세 )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G70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