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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9 2017가단2439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2. 28.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65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 3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 31.부터 2018.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2. 28.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 임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7. 2.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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